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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서비스 도입시 은행과 수수료 계약을 따로 해야 하나요?]

효성CMS+ 공식 세일즈 파트너 2009. 1. 23. 15:03

[CMS서비스 도입시 은행과 수수료 계약을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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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서비스 도입시 은행과 수수료 계약을 따로 해야 하나요?

  CMS서비스는 고객명의 은행통장에서 자동출금시 은행에서 금융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주거래 은행이 정산의 주체이며 주거래은행과 수수료계약을 따로 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은행마다 지점마다 이용기관의 거래실적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효성의 경우는 정산의 주체가 효성이므로 은행과의 별도 계약없이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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